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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절반이 화재보험 안들어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로… 단독주택은 사실상 무방비

지난 10일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양주와 남양주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나면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느 선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파트는 최고층수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가 달라진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특수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건물손해와 사상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며 통상적으로 사망자는 최고 8,0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아파트는 선택사항이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 판단 또는 입주자 동의과정을 거쳐 보험가입을 결정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주택거래가 안 될 정도로 엄격하다"며 "아파트의 낮은 가입률도 문제지만 단독주택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화재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다. 요즘은 대부분 재산종합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을 하는 추세다.



특약부화재보험의 경우 세대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월 1,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벽·바닥 같은 골조복원 외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사상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작은 탓이다. 피해규모가 큰 내부인테리어나 고가가구 등은 당연히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보다는 비싸다. 보험사별로 월 1만원 안팎의 소멸성 보험부터 2~3만원 내외의 환급형까지 보험수요에 맞게 고르면 된다. 일반화재보험은 실화배상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 건물손해와 가재도구 훼손에 대해선 1억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본인 아파트는 물론이고 피해 이웃집도 포함된다. 이밖에 가재도구 도난손해 및 붕괴사태 손해담보 등도 보장되며 화재로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숙박비와 식비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비용은 하루 10만원 내외다. 이외에도 화재 발생시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벌금 또한 보험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비용을 고려하면 배상책임보험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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