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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가 수천명에게 연금보험료 혈세로 내줘

수십억 자산가 수천명에게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398명이라고 밝혔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41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세금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 수혜자 가운데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400명 포함됐고,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831명(4%)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개선책 없이 방치해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 그것도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한 이들에게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일”이라며 “방만한 제도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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