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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해외주식랩, 투자·절세 일석이조

박철홍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투자하는 것과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같은 투자를 해서 소득을 얻더라도 투자방법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2009년 12월31일에 사라져 이후 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 배당금수익, 환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다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 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양도세 분류과세를 한다. 그리고 배당금 수익은 국내에서 받는 배당금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고 난 금액을 지급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주식을 다량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S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S씨는 사업소득이 약 5억원으로 최고세율인 41.8%로 과세되고 국내 주식에서 매년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한다. S씨가 해외 주식형 펀드를 통해 애플에 투자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41.8%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배당금을 제외한 매매차익 및 환차익은 양도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배당금은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 중 미국에서 징수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단일세율 22%로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소득세율 6.6~16.5%)라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연간 수령할 소득이 S씨처럼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4,600만원 초과(소득세율 26.4~41.8%)구간에 있다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대신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해외 주식을 간접투자하면서도 직접투자의 절세를 얻고자 한다면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컨슈머랩어카운트'를 예로 들면 이 상품은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성공한 15~20개 선진 기업을 집중 발굴해 투자한다. 또 변동성에 강한 달러 자산이므로 양적완화 축소 및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 시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절세 효과'다. 랩어카운트 상품을 통한 해외 주식의 간접투자는 1년을 기준으로 수익금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기본 공제)이 주어지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22%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26.4%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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