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순찰차등 긴급자동차도 신호위반 사고내면 책임져야"
입력2008-03-09 17:00:53
수정
2008.03.09 17:00:53
국민권익위, 경찰에 시정권고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을 뒤쫓던 경찰 순찰차라도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경찰 순찰차와 충돌한 뒤 가해자로 처리된 김모씨가 전북 완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에 대해 “완주경찰서 감독기관인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전북 완주군 모 대학 교차로에서 직진ㆍ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직직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사이렌을 울리며 좌회전하던 완주경찰서 순찰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경찰관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차가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로 사이렌을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만큼 양보하지 않고 진행한 김씨를 가해자로 처리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령이 긴급자동차에 우선통행권을 보장하고 속도제한, 앞지르기ㆍ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순찰차는 일반차량과 마찬가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ㆍ구급차와 범죄수사ㆍ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