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순찰차등 긴급자동차도 신호위반 사고내면 책임져야"

국민권익위, 경찰에 시정권고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을 뒤쫓던 경찰 순찰차라도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경찰 순찰차와 충돌한 뒤 가해자로 처리된 김모씨가 전북 완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에 대해 “완주경찰서 감독기관인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전북 완주군 모 대학 교차로에서 직진ㆍ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직직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사이렌을 울리며 좌회전하던 완주경찰서 순찰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경찰관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차가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로 사이렌을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만큼 양보하지 않고 진행한 김씨를 가해자로 처리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령이 긴급자동차에 우선통행권을 보장하고 속도제한, 앞지르기ㆍ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순찰차는 일반차량과 마찬가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ㆍ구급차와 범죄수사ㆍ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