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금융투자회사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 적시 회수에 애로가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 그간 담보융자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금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협회는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범위를 최소화하고 더 구체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폐지로 향후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뮤추얼 펀드 등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자격 취득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5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