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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다면 주의하세요"

내부정보로 농지 취득… 지원금등 부당 수령… <br>행안부, 윤리경고시스템 운영

‘공무원이 농지 취득을 할 수 있을까’ ‘직무수행과정 알게 된 정보로 땅을 산다면?’ 행정안전부는 앞의 사례처럼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공직윤리 위반 사례들을 찾아 공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경고하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는 납세 의무와 농지나 토지취득,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ㆍ수령 때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했다. 행안부는 사례를 통해 공무원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으나 공무원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이나 미군기지 이전지역 등지의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돼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사례가 많은 ‘연말정산 신청 때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1,5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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