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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월 13일] 개정 노조법 순항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지만 근로시간 면제(time off)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사가 따라야 할 게임 규칙이 바뀌기 때문이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 고질병처럼 불안한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개악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데다 이상과 현실, 규범과 실천이라는 양면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잘 풀어야 노동조합법 문제를 둘러싼 게임은 법 개정이라는 1라운드를 끝내고 법의 정착이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1라운드에서 '복수노조ㆍ노조자립 시대 구축'이라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2라운드에서는 노조의 조직과 전임자 임금 등 이해관계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할 대표노조를 정하되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게 된다. 올 7월부터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지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면제된다. 면제 범위ㆍ대상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전임자 임금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긴장관계가 커질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전임자 수를 줄이려 하고 노조는 이를 최대한 늘리면서 재정자립을 위한 사용자 측의 협조를 구하려 할 것이다. 전임자 임금 문제로 노조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사용자의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노조와 사용자, 노조와 조합원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는 복수노조 허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의 입장이 조합원의 뜻과 달라도 새로 노조를 만들 수 없었지만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다. 노조는 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조합원 확충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자립의 성공 여부는 올 상반기 노사관계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법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초기 단계에 결정된다. 노사정 당사자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지만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은 노사 모두에 도움되지 못한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발전 측면에서 보면 '1사 1노조' 원칙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력, 특히 사용자 측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용자 측은 기업 구성원들이 1사 1노조 원칙에 공감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노사 갈등 해결책도 만전을 노조가 자립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을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권익향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자립해야 한다. 노조는 조직 운영상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턱없이 낮은 조합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범 노동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예외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사는 물론 복수노조, 그리고 노조ㆍ조합원 간 갈등을 예방ㆍ해결할 방안 마련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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