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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카드 분실 시 60일내 전액 보상

금감원, 백화점카드사 약관개선 명령

오는 10월부터 백화점 카드도 회원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백화점이 져야 한다. 카드 분실과 도난 때 회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화백화점 등 유통업계 6개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15일 전 이후 100만원 이내로 보상했던 약관을 개선해 60일 이내에 100%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밟은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회원의 고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제는 유통업 카드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또 카드가 부정 사용됐을 경우 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입증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과 이를 처리하는 약관도 개선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또는 금감원의 재조사 요청이 없어 회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유통계 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에게 관련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기존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에 대해 회원의 면책 범위가 크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 6월 유통계 카드업자도 금융약관 재개정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회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유통계 카드업자도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행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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