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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당 뜸시술 위법하지 않다”
입력2011-11-27 14:24:09
수정
2011.11.27 14:24:09
“침사 자격으로 수십년간 침술…통념상 뜸시술도 용인 가능”
침사 자격만으로 뜸 시술을 한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의 뜸 시술이 위법하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침사로 수십 년간 침술 등의 시술을 한 구당의 뜸 시술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일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구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돼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27일 밝혔다.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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