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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180억 용역발주 '특혜의혹'
입력2006-12-04 16:53:39
수정
2006.12.04 16:53:39
서류안낸 업체 선정 구설
한국토지공사가 180억원짜리 대형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 내용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4일 한국토지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경기 남양주시에 조성 중인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공개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입찰에서 최저가를 적어낸 A사가 우선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됐으나 A사는 입찰공고문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는 ‘공사비 내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공 측은 수 차례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공사비 내역서 제출은 참고사항일 뿐 적격 업체 선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내역 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용역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어 공사 관련규정을 준용한 것일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배경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공은 앞서 913억원 규모의 판교 신도시 쓰레기집하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준공실적 증명서를 내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S사를 적격 업체로 선정, 탈락 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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