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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11년 전국 확대 시행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치경찰’이란 주민들의 의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로 시ㆍ군ㆍ구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대규모 행사나 행정상 강제집행 등 광역적 수요에 대해서는 광역단위로 통합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위는 다만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요구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세부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도입 논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방분권위는 상반기 지방이양 추진실적 점검 결과 중앙부처의 486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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