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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중 높아

건강보험료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 고령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중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하위 소득 5% 계층이 월 6,129원의 보험료를 내고 5만218원(8.19배)의 급여, 하위 소득 20% 계층은 월 보험료 1만948원에 4만2,711원(3.9배)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이에 반해 상위 소득 5% 계층은 월 17만748원을 내고 12만2,933원(0.72배)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직장 가입자도 하위 소득 5% 계층에서 월 1만3,738원의 보험료에 급여비가 6만6,464원(4.84배), 하위 소득 20% 계층에서 1만8,257원의 월 보험료에 6만1,372원(3.36배)의 급여비를 타갔다. 상위 소득 5% 계층은 17만4,052원을 내고 14만4,623원(0.83배)의 급여를 받는 데 그쳤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가구당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월 평균 8만1,886원을 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0.81배에 불과했으며 강남구는 0.74배, 경기도 성남 분당이 0.91배, 경기 수원 영통구가 0.97배였다. 전남 고흥군(4.12배), 전북 순창군(3.92배), 전북 장수군(3.66배) 등은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급여비가 지급됐다. 직장 가입자도 서울 강남구(0.9배), 서초구(0.95배), 중구(1.2배), 용산구(1.22배), 종로구(1.23배)가 급여비 지급 비율이 낮았고 제주도 남제주군(2.67배), 전북 부안군(2.57배), 전북 완주군(2.47배) 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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