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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맞벌이 부부 5만가구에 보육비 지원

'저출산 종합대책' 내달 발표


보육비 지원기준이 완화돼 차상위층 맞벌이 부부 가운데 최대 5만가구에 보육비가 지원된다. 또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을 올해보다 20%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조7,000억원이었던 보육예산도 3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내년 보육예산은 3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대책은 우선 맞벌이 부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보육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육비 지원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것은 절반만 인정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계계층이라도 부부 합산소득은 기준을 넘게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4만~5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야간보육 서비스도 확충한다. 정부는 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을 올해 5,000명(372억원)에서 내년에 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불임부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현재 50%(기초생활자 90%)가 지원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소득수준을 완화하고 3회까지로 제한된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의 민간투자 보육시설 유치 및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료 자율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보육료를 자율화할 경우 보육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아직 찬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용어설명 ◇소득인정액=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월소득을 더해 책정되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이 된다.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50% 이하는 보육료 100%, 50~60%는 60%, 60~70%는 3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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