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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 나서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구매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중기제품 구매실적 점검기관을 크게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 제품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중기청장에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현행 282개 기관에서 499개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전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부 특별법인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과 광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만이 중기제품 구매실적의 점검 대상이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중기청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세부내용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적점검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전체 구매액의 67.4%에 해당하는 69조원으로 정했으며 점차 구매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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