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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속세 최고세율 5%P 인상"

소득계층별 형평성 위해 日, 세제개혁 작업 본격화

일본 정부가 소득세와 상속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각각 지금보다 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본격적인 세제개혁 작업에 돌입한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고령사회의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5년 무렵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인 과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유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상속세율을 함께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 세제조사회는 현재 연소득 1,800만엔 이상 고소득층에게 40%를 적용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45%까지 높이고 1,500만엔 이상 소득계층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 70%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누진도가 완화돼 1990년대 말에는 37%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40%로 소폭 오른 상태다. 또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높이고 상속재산 가운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공제 금액을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여세 부담은 줄여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증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당정의 의견이 모아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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