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의회, 고교생 학원교습 오후 11시로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가 오후 10시까지로 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해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문형호(경기7)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조례 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로 1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치원생ㆍ초등학교생ㆍ중학생은 기존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했다.



문 교육의원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파생되는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학원ㆍ설립 운영 조례를 개정, 지난 2011년 3월부터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의(再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