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요건 중 기업 유보율 요건과 상장 전 1년 이내 유ㆍ무상 증자 제한제도가 각각 폐지되는 등 상장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증권회사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대주주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자본시장통합법 중 일부(금융투자업 관련)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에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는 예년에 비해 달라진 폭은 줄었지만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변화를 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도 달라지는 주요 증시제도를 살펴본다. ▦ 상장제도 대폭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 가운데 유보율 요건(50% 이상)이 폐지된다. 상장 전 1년 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유ㆍ무상 증자분에 대해 최대주주는 1년, 기타주주는 6개월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던 제도도 사라진다. 또 현행 15개에 달하는 상장심사요건이 4개로 대폭 축소돼 상장예비심사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 외국기업 상장요건 완화 외국기업의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종속회사로 정의해 지주사와 자회사간 중간지주회사가 있어도 지주회사 상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상장을 위해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자통법 일부 시행 자본시장통합법은 2009년 2월 본격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에 관한 부분은 내년 8월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존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새 법에 의한 인가ㆍ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하나로 합병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이 내년 8월부터 들어간다. ▦ 증권사 대주주 규제 내년부터는 증권사 대주주가 회사에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증권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 ELW시장 제도 개선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기초자산에 코스닥 스타지수 종목(30개)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5개 종목과 이들의 바스켓, 코스닥시장ㆍ적격 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가 추가된다. 또 ELW의 유동성공급자(LP) 자격 요건을 기존 자기매매 가능 증권사에서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증권사 중 장외파생법 겸영인가사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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