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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익재단 활용 '우회상속 꼼수' 없을 것"

李회장 임기 만료따라 선임

삼성 "상속 관계없다" 일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공익재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 15일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에 넘기고 두 재단을 이 부회장이 지배하면 세금을 물지 않고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삼성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단을 상속에 활용하려는 '꼼수'는 쓸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 회장이 맡고 있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가 이달 말로 만료돼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연히 그 자리를 이 부회장이 맡은 것일 뿐 상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그룹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재단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상속 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4.68%, 2.18%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재단에 넘기고 이 재단을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형태로 상속세 부담 없이 승계 구도를 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삼성생명 주식 12만주(0.06%)를 사들이는 등 삼성생명 지분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6.2%를 보유한 핵심 출자 고리이기도 하다. 또한 공익재단은 주주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각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삼성이 이 같은 무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의 상속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조금이라도 잡음을 일으킬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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