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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수입늘어 피해 우려땐 긴급 관세조치 적용

상대국 협정의무 이행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한국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갑작스러운 수입품 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수입을 줄이기 위한 긴급 관세조치가 적용된다. 또 협정체결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 관세율이 배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FTA 체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 관세조치를 통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긴급 관세조치에는 협정에 따른 연차적인 세율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법률안에서는 또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관당국이 해당 물품을 되돌려보내거나 특혜세율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을 가질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심사 결과로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FTA 체결현황을 보면 칠레는 발효 중이고 싱가포르는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12일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싱가포르ㆍEFTA와 맺은 협정에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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