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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 동의해야 복수개통

미래부 부정사용 방지 대책 발표<br>스마트폰 도난방지기능 의무화

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한 대 이상 개통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이 탑재돼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못 쓰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휴대폰 가입 단계부터 분실 후 사후조치까지 포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이용자가 원하면 복수회선 개통을 원천 차단해준다. KT는 전산통합작업이 완료되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가입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인이 본인 명의를 이용해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만 본인인증에 쓸 수 있게 된다. 대포폰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금지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분실한 후의 조치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가 탑재된다. 이 장치는 단말기 초기화를 막고 원격에서 잠금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들어 사고 팔 수 없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이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 팬택은 이미 도입된 기능에 위치ㆍ이동경로 추적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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