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통합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3개 분야의 인증관련 규칙을 일원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제정, 이를 입법화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각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부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도록 고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인증절차나 심사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대외적인 신뢰를한층 높이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