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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통신사 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4배로 증가

이용자·통신사 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4배로 증가

8%만 본안 심사... 신청자가 제도 제대로 숙지 못한 탓

페이백 약정, 계약 해지 대리점 위탁 등 해당 안돼

올해 통신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만 재정 신청 요건을 제대로 숙지 못한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요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1일 기준으로 올해 이용자와 통신사간의 분쟁 조정 제도의 일종인 통신재정 신청 건이 62건을 기록, 지난해 16건에 비해 288%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재정은 이용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민사소송과 유사하다.



신청 건수는 급증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했으며, 본안 심사 전에 종료된 사건은 49건(각하 13건, 당사자간 합의취하 36건)으로 79%나 차지했다.

이렇게 이용자 손해배상이 적었던 이유는 신청자가 재정 신청 요건을 제대로 숙지 못한 탓이 컸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점과 약정을 체결할 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휴대전화 구매 시 구매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약속하는 것은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어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은 재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가 통신 계약 해지를 대리점에 위탁했으나 실제 통신사에는 해지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해서 요금이 청구된 경우도 통신재정 신청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로 지적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용자들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각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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