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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사용 한강물값 내라”

수자원公 "서울만 혜택…공익성 인정못해"<br>市선 "생태계복원 효과커감면 마땅"주장

“청계천사용 한강물값 내라” 수자원公 "서울만 혜택…공익성 인정못해"市선 "생태계복원 효과커감면 마땅"주장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임석훈기자 shim@sed.co.kr ‘물값’을 둘러싼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올초 한강수계 취수장의 용수 사용료 116억원를 두고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최근에는 청계천에 흐르게 될 한강물의 사용료를 놓고 다시 팽팽히 맞서게 됐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공익을 목적으로 복원되는 만큼 한강물을 그대로 끌어다 써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복원의 혜택이 주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국가 차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물값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쟁의 촛점은 청계천 복원에 공익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공사 관리 하천의 물을 끌어다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건천화 방지와 함께 주변 생태계 복원 효과도 클 것”이라며 “게다가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중간 정수 과정을 거쳐 더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되돌아 가는 만큼 사용료 부과는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물값 감면의 명분이 되는 청계천의 공익성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청계천 복원은 그 혜택의 범위가 특정 지역(서울)에 국한된다”며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ㆍ관리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청계천에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청계천 물값은 연간 17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청계천이 개통되면 한강변 자양취수장에서 끌어오는 9만8,000톤과 도심 지하철역 지하수 2만2,000톤을 합쳐 하루 12만톤 가량을 흐르게 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중 자양취수장에서 제공할 9만8,000톤에 대해 톤당 47원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청계천 유지용수의 사용료는 하루에 469만원(9만8,000톤×47.93원), 연간 17억1,445만원에 이른다. 입력시간 : 2005/06/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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