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생관련 법안 18일 처리

국회 본회의…황장엽씨 방미등 여야공방 예고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11개 법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결의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등 2건의결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28일 본회의 중도산회로 처리가 유보된 의료법과 약사법, 건축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4건과 모성보호관련 3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지역법 등 모두 9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18일 오전 법사위에서 의무소방대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처리예정법안=약사법 개정안은 전체 주사제의 15%에 해당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며,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까지 끝내고 표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법 개정에 맞춰 예정된 건축사 자격시험 일자가 오는 9월2일에서 11월말로 연기돼 6,000여명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출산 여성근로자들의 산전ㆍ후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 3개법 개정안은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이며,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다. 내국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도 수출입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 18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월예상 법안=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일명 FIU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은 정치자금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정3법, 통신비밀보호법, 추경예산안 등의 처리도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상시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18일 법사위 소위에서 다루지만, 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도산 3법의 전단계 법률로서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한나라당측이 6ㆍ25참전자와 파월장병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기금관리기본법ㆍ예산회계법ㆍ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은 지난 5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한편 국회는 18일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씨 방미,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한ㆍ일 어업협정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일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