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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부정방지 무전기 탐지기 투입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제한

무전기를 이용한 토익(TOEIC) 시험 부정이 경찰수사로 최근 드러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주요 토익 시험장에 무전기 탐지기가 투입된다. 또한 적발된 부정 행위자는 최고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31일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소지품 별도 보관을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시험 도중 무전기나 녹음기ㆍ카메라폰 등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고 ▦주요 고사장에는 무전기 탐지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진흥회는 또 ▦부정 행위자의 응시기회를 2년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제한하고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은 ‘신분확인 서약서’를 쓰고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된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응시원서 사진이 불명확하더라도 지금은 시험을 본 뒤에 정확한 사진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일단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독이 가능한 사진으로 교체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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