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합병 과정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은 물론 합병 법인의 지분 가치 희석에 따른 대주주 지배력 하락, 금융지주전환 문제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8일 지난 2007년 이후 8년여 만에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출자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개정안 통과 이후 5년 안에 초과지분을 처분하거나 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지분 38%(시가 6,724억원), 미래에셋생명 지분 19%(1,693억원)를 보유해 자기자본(5,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따라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주주 박 회장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박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합병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증권 통합 법인에 대한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도 고민이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덩치가 커지는 만큼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가치도 현재 38%에서 1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로 바뀌는 대우증권 주식(48%)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래에셋캐피탈로서는 부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5년 정도로 예상돼 시간이 충분한 만큼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가 요동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국내 최대 증권사를 보유하게 되는 만큼 이번 대우증권 이수를 계기로 금융지주 전환 문제 등 지배구조 문제 재편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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