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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태백·봉화에 내년 도시가스 보급

내년 강원 양양 등 10개 지자체 우선 도시가스 보급

‘바잉파워’ 이용해 도착지제한조항 등 불리한 계약 조건 개선

오는 2019년부터 강원도 태백 정선과 제주, 서귀포, 경북 봉화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년~2029년)'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강원 양양과 태백·정선, 경북 봉화와 의성·군위, 경남 하동, 전남 보성·고흥, 2017년에는 강원 고성에 도시가스가 우선 공급되고 2018년은 전북 진안, 2019년에는 경북 청양과 경남 합천·산청, 제주·서귀포 순으로 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만㎘급 저장탱크 10기 규모의 제5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제5기지가 완공되면 지난해 982만5,000㎘(448만톤) 규모인 천연가스 저장 용량은 2029년 1,523만5,000㎘(695만톤)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인천과 통영기지의 기화·송출설비를 증설하고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배관망도 28개 지역에 설치해 2023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을 845㎞ 늘리기로 했다.



주요 산유국과 가스 도입을 계약할 때 불합리했던 조항들도 과감히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는 주요 산유국에서 가스 수입할 때 수입한 가스를 반드시 국내로 반입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도착지제한조항'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부터 들여오는 미국 셰일가스에는 도착지제한조항을 없앴다. 이를 발판으로 산유국들과 재협상을 통해 2029년까지 도착지제한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물량을 전체 수입량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천연가스 도입선과 도입가격 결정방식을 다변화하고 2~3년 단위의 가스도입계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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