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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공정위 순환출자 지분 처분 통보 소식에 약세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지분 처분 통보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제철은 오전 9시54분 현재 전일 보다 2.10% 하락한 5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를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지난 29일 종가기준 4,607억원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처분 기간이 짧아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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