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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혼란] 현대상선·STX조선 구조조정 6개월 유예

신용위험평가결과 C등급 불구

업종 특성 고려 워크아웃 미뤄

다른 한계기업과 형평성 논란

총선 앞두고 시간벌기 비판도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 선정된 현대상선과 STX조선해양은 내년 6월까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미뤄진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두 기업은 C등급에 해당하지만 STX조선해양이 기존에 계약한 선박 건조를 마치고 현대상선은 근본적인 자구계획안을 가져오는 내년 6월 이후 워크아웃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이 같은 판단은 조선사와 해운사의 업종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사인 STX조선해양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워크아웃 개시에 들어가면 해외 선주가 이미 체결한 선박 건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시 채권단이 약정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기업 부실을 막고 채권단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워크아웃이 오히려 채권단의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다.



통상 조선사의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채권단은 해외 선주가 지급하는 선수금의 90%까지 보증을 선다. 이른바 선수금환급보증(RG)이다. STX조선해양은 69척을 건조 중이며 이에 따른 채권단의 RG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STX조선해양이 당장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최대 2조원의 선수금을 선주에게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책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국제 해운동맹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경우 수출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강제력을 갖고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기업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이미 부실이 확인된 기업에 구조조정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덩치 큰 부실 기업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두 기업에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부실이 드러난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면 제대로 빚 갚는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6개월 정도 유예하면서 채권단의 부담을 줄이고 업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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