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인터넷 주식중개 집중단속

또 불법적으로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거래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단속을실시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 정보를 올리는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허가없이 증권업을 하는 행위인 만큼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이며 상당수의 중개사이트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자는 사법당국에 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하면서 기업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가하면 공모금액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있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부 기업들은 특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이는 등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데도 금감원에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는 공모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0인이상을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에는 공시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인터넷 공모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