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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 감소’ ‘1심 무죄율 증가’ ‘영장기각 증가’ ‘수사인력 이탈 증가’ 등등. 급변하는 수사환경에서 검찰의 수사능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징후들을 읽을 수 있는 수치가 법무부와 검찰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인지수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1심 무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위험 징후들이다. 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지수사율(건수기준)은 2006년 0.95%에서 2007년 0.76%, 2008년(1~8월) 0.68%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지수사는 고소ㆍ고발 없이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를 통해 수사하는 것으로, 검찰 정보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자체 정보수집 보다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나 거액의 정치자금 수사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례가 최근 수년간 전무할 정도다. 지난 수년간 1% 미만을 유지하던 무죄선고율도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0.47%에 불과하던 서울중앙지검의 1심 무죄율은 2007년 0.77%, 2008년 상반기 0.92%로 급등했다. 전국 법원의 2심 무죄선고율 역시 2006년 1.77%에서 올해 상반기 2.13%로 2%를 돌파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도 검찰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04년 14.66%에서 올해 상반기 24.10%로 10%가까이 급등했다. 법원이 피의자 인권 등을 중시하면서, 영장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검찰의 범죄혐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실제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2006년 435건, 2007년 76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549건을 기록해 연말에는 최소 8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검찰에선 법원이 영장기각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 영장담당 판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잡아넣고 보자는 무리한 관행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력에 대한 위기 의식들은 검찰 내부서도 팽배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여년 전만해도 후배 중에 능력 있는 검사를 뽑아 인지수사 방법을 도제식으로 가르쳤다”며 “그러나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보직순환원칙에 따라 자리 이동이 심해지면서 인지수사의 전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수사 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참 일해야 할 10~15년차 검사들의 이직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검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퇴직한 검사 중에는 특수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에이스급’이 적지 않다”며 “첨단수사 전문검사와 수사관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등 인재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채진 검찰총장 역시 “부장검사가 옷 벗고 나가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며 모 부장검사의 로펌행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들어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 영장항고제,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은 될 지 모르지만, 거악 척결을 위한 수사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수사력을 키위기 위해서는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금융이나 회계 등 전문분야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내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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