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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전후 해당기업 주가추락
입력2003-10-22 00:00:00
수정
2003.10.22 00:00:00
이상훈 기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전후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시점부터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굿모닝신한증권은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71개사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전후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포커스ㆍ프로칩스ㆍ고려전기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53개 종목이 지정 12일전부터 3개월 후까지 주가가 최고 25.7% 추락했다. 공시번복의 경우도 지수에 비해 최고 16.3%가량 더 하락했다.
이날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소를 뒤늦게 공시해 전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된 리더컴이 가격제한폭까지 주저앉으며 5일째 하락했다. 또 전날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이날부터 매매가 정지된 바이오시스도 최근 12거래일동안 줄기차게 떨어졌다. 인터링크는 불성실법인 지정 후 첫 거래에서 7.25%나 주가가 빠졌다.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 및 지정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만큼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퇴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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