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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사업자 원천봉쇄"… 반도체칩·의류로 '매입자 납부' 단계 확대

■ 줄줄 새는 부가세 막아라… 고철 부가세 구매자가 낸다

판매자 위장폐업에 구매자 세무조사 등 피해 잦아

무자료 거래로 유통 어지럽히는 자료상도 타깃

자금운용 어려운 고물상 등 영세업체 설득이 관건



정부가 철(鐵) 스크랩을 부가가치세 구매자(매입자) 납부 대상에 편입하려는 이유는 철 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금 누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세금을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매출자)가 내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하지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탈루 역시 적지 않다. 이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금·구리 스크랩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철 스크랩은 현금 거래가 많은 특성상 판매 대금을 받은 뒤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폐업하는 판매자, 일명 '폭탄사업자'가 적지 않다. 폭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구매자다. 구매한 물품 대금에는 이미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판매자가 세금을 탈루한 탓에 구매자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전면 시행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부가세의 근본 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반도체 칩, 중고자재, 폐기물, 의류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 스크랩 한 해 5조원 유통=정부가 파악한 철 스크랩의 한 해 유통 규모는 5조원 정도다. 단순 계산으로도 5,000억원 정도의 세원을 양성화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철 스크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매출자납부제도에서는 정상 거래를 했음에도 거래 상대방이 폭탄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등 구매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며 "세무조사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의 표적이 되는 업체들은 이들 폭탄사업자와 자료상들이다. 자료상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금속 스크랩 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주로 단기간에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수법 측면에서는 폭탄사업자와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자료상 적발 실적은 지난 2010년(1,571건) 이후 2013년(1,332건)까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9,000여 영세업자 설득이 관건…단계시행 전망도=철 스크랩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철강협회 철 스크랩위원회는 2월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올해 사업 목표로 정했다. 업체들이 이윤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부가세를 직접 내겠다고 의견을 낼 만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대형 철강업체들은 철 스크랩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관건은 9,000여 개에 달하는 고물상 등 영세업체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여부다. 매입자납부제도는 거래와 동시에 부가세를 전용계좌를 통해 낸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한 판매자는 매출세액만큼의 자금을 융통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영세한 구매자도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도 있다. 구매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철 스크랩 업체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특례를 부여하거나 단계별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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