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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항공관제사 될 수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1년 설립돼 18년간 항공분야 전문인력 교육을 담당해온 한국공항공단 소속 항공기술훈련원을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이에따라 항공기술훈련원에서 18주의 단기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항공법규 한 과목만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있다. 지금까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과를 졸업하거나 군관제사로 관제실무를 거쳐야만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위치한 항공기술훈련원은 2000년초에 1회 20명 정원의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응시자격은 만21세이상의 고졸이상 학력자로 항공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형방법은 1차로 서류및 신체검사, 2차로 영어·항공법·일반상식 등의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0431)229-2317~8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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