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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장희(사진)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10일 고려대에서 열린 '역사NGO세계대회'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토론회에서 지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가 오늘날 위안부·독도·강제노역 문제가 미해결로 남은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태평양전쟁 전승국인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1951년 9월 서명해 이듬해 4월 발효된 종전(終戰)조약으로 일본의 전후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승국과 패전국 간의 양자조약이기 때문에 일제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북한·대만·중국 등이 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전승국이 아니라 '기타 식민지 피해국'으로 일본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했으며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 체제라는 사생아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이 조약에서 수용한다고 밝힌 극동군사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한국인(조선인)과 대만인이 원고에서 제외됐다고 이 교수는 언급했다.
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쟁 책임과 식민지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며 "동아시아 평화는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침략 전쟁 행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 심포지엄에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평가했다. 최 전 대사는 이 공동선언이 일본 정부의 식민통치 반성·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래 무라야마 담화는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이를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에 관한 것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최 전 대사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세 가지로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을 언급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원칙이 한일 간의 쟁점을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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