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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소매업종 부가가치율 인하 연장

정부, 자영업자 稅 완화위해 2009년까지…'하반기 경제운용' 11일 발표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과 숙박업ㆍ소매업종의 부가가치율 인하를 2년 연장, 오는 2009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영업자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절반가량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11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올해 말 끝나는 음식 및 숙박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음식과 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40%인 부가가치율을 30%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매업에 대해서도 5%포인트 낮은 15%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000만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 사업자는 2009년까지 연간 세부담(매출액×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 세율)이 40만원가량 줄어들며 비슷한 매출의 소매업자는 2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일찌감치 결정해 불안감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1톤트럭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화물차나 버스는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93년부터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해 모든 경유차 소유자가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을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ㆍ지역계수를 곱해 나온 금액을 3월과 9월 연 2회씩 납부해왔다. 자영업자의 이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방안은 지난달 말 재경부가 발표한 2006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완화하는 것과는 별도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정유사가 대리점에 기름을 할인공급해 정유사가 공표하는 공장도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정유사와 대리점의 실제 판매가를 월 단위로 조사해 8월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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