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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점포 허위광고’ 에이원시스템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무점포 창업은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에이원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창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진짜 좋구요”, “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더 느네요” 등 발언을 하는 50대 여성 A씨가 나오는 동영상 광고를 올렸다.

이 회사는 2011년 1~7월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34명에게서 1인당 창업비 1,380만원을 받고서 특정지역 내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 줬다. 창업자는 식당, 술집 등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기계를 무료로 설치하고 나서 본사에서 와인을 사들여 위탁판매점에 팔았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매출은 저조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본사와 계약도 하지 않은 가짜 창업자였다.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 주부 등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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