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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한국기업 "강제퇴출 위험"
입력2007-01-26 17:11:15
수정
2007.01.26 17:11:15
세제·노무등 급격한 정책변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법령시행과 세제 변경 등으로 ‘강제 퇴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급격한 법령시행이 외자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지난 22~24일 한국상회ㆍ대한상의ㆍKOTRAㆍ무역협회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광저우(廣州)ㆍ둥관(東莞)ㆍ옌타이(煙臺)ㆍ칭다오(靑島) 등지의 50여개 한국기업을 순회 조사한 결과, 현지 한국기업들은 ▦단순 노동인력의 절대부족 ▦상표 등 지재권 및 기술유출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세제ㆍ노무 등 급격한 정책변화가 경영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퇴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조정해 800여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방침을 정하고 11월에 세분화된 목록을 발표해 이를 전격 시행했다. 또 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ㆍ반독점법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칭다오 지역의 한국 중견 피혁업체 두 곳이 합법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야반도주 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인건비 상승, 인력부족, 법령 및 정책의 엄격시행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수단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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