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원청 68곳 포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원청 68곳 중 19개가 적발돼 4개 기업 중 한 곳이 불법파견을 할 정도로 만연됐다는 게 드러났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사업장 중에는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이 2곳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제한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은 금지하고 있다. 단 부상과 질병·출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고용부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원청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물론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7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413곳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140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에 신설한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상반기 중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내 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과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더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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