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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제외기업 예비명단 발표
입력2011-06-07 11:50:20
수정
2011.06.07 11:50:20
사조오양, 인터파크 등 국내 대표적인 중소ㆍ벤처업체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관계회사 제도’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세제혜택은 물론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 만큼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ㆍ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의 기업은 관계회사의 총 규모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회사 중 중소기업 제외기업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 명단에 따르면 총 1,063개의 업체가 선정됐으며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명단을 7월 1일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예비명단에 따르면 국내 유명 중소ㆍ벤처기업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내 벤처업계의 대표기업인 휴맥스홀딩스는 물론 인터파크ㆍ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ㆍ네오위즈ㆍ도루코ㆍ동화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벽산페인트ㆍ노루홀딩스ㆍ고려제지ㆍ리빙스타ㆍ사조오양ㆍ신성FA 등 국내 유명 제조업체들도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업체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 상당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19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사무용가구ㆍ시멘트ㆍ청소용역ㆍ레미콘ㆍ저속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이들 업종에 포함된 업체들은 일정부분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ㆍ광업이 420개사(39.5%)로 가장 많고, 도매ㆍ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ㆍ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ㆍ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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