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표시등을 마음대로 켜기 위해 비상 버튼을 개조한 택시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설치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누르면 지붕에 달린 표시등이 깜박거려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 버튼을 개조해 표시등을 마음대로 껐다 켤 수 있게 한 뒤 사람들에게 다가가 행선지를 물어보고 태우는 데 악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단속 공무원을 잠복시키고 택시표시등을 끈 채로 승객에게 접근하는 택시들을 잡아낼 계획이다. 적발 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처분을 받으며 2차 적발시 운행 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시는 또 콜 예약을 받지 않고 예약 표시등을 켜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120 다산콜센터에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택시업체를 직접 찾아가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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