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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물자 품질관리 서비스 확대한다

19일부터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등 시행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에 대한 납품검사을 대행수행하게 된다. 일정금액 이상 납품에 대해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검사인력이 부족한 일반 국가기관,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방위사업청, 한전․ LH공사 등 대량구매기관도 조달청의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일부 납품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ㆍ시험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됨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이 검사ㆍ시험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관련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ㆍ횟수 등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ㆍ분석비용을 조달업체가 일부 부담하던 것을 이를 전액 예산에서 부담해 조달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향후 품질관리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품검사 등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과 아울러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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