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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독교 개종 무슬림’잇따라 난민인정

“종교적 박해에 대한 공포 근거 있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이 잇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S씨가 “난민신분을 인정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란으로 S씨가 돌아갈 경우 종교의 자유 특히 개종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란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은 이란에 있는 가족들 중 이란의 종교경찰이자 판사인 남동생 등에게 알려져 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예배활동 만으로도 사형해 처해질 수 있는 이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S씨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기독교를 접한 M씨도 난민으로 인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도 이란출신 기독교인 R씨에게 “기독교를 믿는 한 이란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점, 교회 담임목사가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난민 신분 취득을 허가했다. 최근 이란 정부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반정부활동을 펼친다는 이유를 들어 체포ㆍ구금하는 등 종교 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 이란의 2009년 기준 세계기독교 박해지수는 3위였다 2010년에는 2위로 악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본국에서의 활동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내용만으로 박해여부를 따져 판단했다”며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개종한 이란 출신 입국자들에게 종교적 이유만으로 난민신분을 인정한 이례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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