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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기업에 공무원 파견 추진

경기도는 도 소속 4~6급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시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희망 기업으로부터 급여와 채용희망 직급, 희망 경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한 뒤 민간기업 근무 희망 공무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별 근무 희망 공무원이 선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도에 휴직계를 내고 각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1년간(1년 연장 가능) 근무하게 된다. 도는 이 제도가 공무원에게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 및 경영기법을 터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체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법령 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경영방침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소식’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 도청 인사행정과(031-8008-403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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