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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

거래소, 변동성 낮아져 '상하15%' 손질키로<br>종목별 거래량따라 차등 적용방안등 검토

하루 상ㆍ하 15%로 제한돼 있는 현행 주식가격 제한폭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완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어 조만간 증권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제한 폭 확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추후 검토되겠지만 유동성(거래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격제한 폭을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외환위기 당시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시장정보에 의한 가격 결정을 저해하는 가격제한폭 규정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98년 3%선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1.63% 수준으로 감소했고 2005년 이후에는 1%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거래소 업무규정 변경의 승인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국 관계자도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은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지만 가격 제한 폭을 완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 주가는 ±15%에서 상ㆍ하한가를 맞아 더 이상 가격이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제약 받고 있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선진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중국 정도만 우리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을 뿐, 태국(±30%)과 일본(7~33%)은 제한 폭이 한국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9월 현행 규정의 최대 1.5배까지 제한 폭을 확대해 2009년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격제한 폭 확대에 대해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확대 시행여부는 미지수다. 가격제한폭이 완화된 상황에서 시장이 급변할 경우 큰 충격도 클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직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만큼 성숙되지 않아 규정 완화가 자칫 시장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3년에도 거래소가 가격제한폭 완화를 검토하다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해 무산된 바 있다. 국내 주식가격 제한폭은 지난 95년 4월 4.6%에서 6%로 완화된 이후 ▦96년 11월 8% ▦98년 3월 12%로 확대되다가 98년 12월 현재의 15%로 변경됐다. 코스닥 종목의 가격제한폭도 지난 2005년 3월부터 15%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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