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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가.지방산업단지 지정 전면 동결
입력1999-12-14 00:00:00
수정
1999.12.14 00:00:00
또 수백만평 단위로 조성되는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방식 대신 수십만평 규모의복합형 중소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별입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이 705만평에 이르는데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뒤에도 수년간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곳이 많아 100만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동결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신에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고 단지지정후 미착수 상태로 남아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100만평 이하의 군소 지방산업단지도 신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되고도 입주수요 부족과 사업시행자의 재원부족, 협의절차지연 등으로 조성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수도권 등 전국에서 모두 30개단지에 2천948만평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은 285만평 규모의 광주 첨단2산업단지를 포함, 4개 단지에 397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12개 단지에 1천488만평이다.
건교부는 또 수백만평 단위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도시근교에 10만∼30만평 규모의 중소규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방식으로 환경문제 등 적잖은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수십만평 단위의 중소규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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