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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서울시 실내공기 환경기준 대폭강화 外

서울시 실내공기 환경기준 대폭강화

서울시의 실내공기 환경기준이 환경부 기준치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조례’를 마련,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실내 공기질 기준은 일산화탄소 5~20ppm, 미세먼지 100~150㎍/㎥, 이산화탄소 800~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이하 등이다. 이는 현재 환경부가 정한 실내 공기질 기준인 일산화탄소 10~25ppm, 미세먼지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 등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실내 공기질 기준은 신축아파트ㆍ지하철역ㆍ버스터미널ㆍ의료기관ㆍ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철저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5ㆍ6월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 심의 등을 거쳐 10월쯤 시의회에 실내 공기질 기준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장제 1차시범사업 6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6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시범사업 운영팀’을 설치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장제 수가체계, 요양관리시스템, 요양비용 및 지불체계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노인요양보장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지원 등을 통해 노인 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합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대책위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최종 합의,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공단과 대책위에 따르면 양측 공동조사 합동위원 14인은 22일 오후2시 대전 고속철도공단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조사범위와 조사방법ㆍ조사결과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양측이 공동조사에 합의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결과보고 등을 마쳐야 하며 3개월 안에 합의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양측의 의견을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별도의 의견으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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