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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담합 일제 단속
입력2011-01-20 15:23:16
수정
2011.01.20 15:23:16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금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다음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전세금 담합이나 웃돈요구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틀 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실제 답합 사례를 중점 단속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국토부에는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을 부추겨 전세금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인근 중개업소끼리 상승폭을 협의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전세가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ㆍ월세 실거래가를 2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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