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감독원] 공사채형 가공펀드 정리착수

금융감독원이 내년 7월1일로 예정된 전면적인 채권시가평가의 조기정착을 위해 투신 공사채형 펀드중 펀드규모 10억원 미만의 가공펀드에 대한 정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12일 투신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설정한 공사채형 펀드(MMF제외)로서 설정잔고가 10억원(좌)미만인 펀드는 별도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5월10일부터 추가설정(판매)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채권시장에 매물압박요인이 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시가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펀드규모 10만원, 100만원짜리 가공펀드를 많이 만들었다』며 『시가평가 조기정착을 위한 가공펀드 정리차원에서 우선 추가판매를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6일이후 신규 설정된 펀드에는 채권 시가평가를 적용하지만 그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는 기존의 장부가 평가방식을 내년 7월1일까지 인정했었다. 투신사 관계자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금리추이에 따라 투신권의 기존 펀드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채형 펀드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마당에 투신에 조기 채권시가평가를 강요하면 자금의 이탈속도가 높아져 채권매물압박이 커지면서 금리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