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中企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이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집중됐다고 3일 밝혔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모두 1,0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렸지만, 86%(907개)가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이었다. 가장 큰 업체도 거래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쳤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여서 백화점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185억6,000만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760만원 정도에 그쳤다”면서 “숫자 맞추기 식 인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백화점은 할인행사 때 팔린 상품의 수수료는 낮추지 않거나, 정상가격 상품보다 수수료 인하폭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대형마트와 TV 홈쇼핑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900개 납품업체 중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94%(850개)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규모는 연간 129억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440만원이었다.



수수료 인하혜택을 본 업체의 97%가 거래액 10억원을 넘지 못한 TV 홈쇼핑은 수수료 인하 규모가 43억5,000만원, 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1,360만원이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낮추기로 공정위와 약속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실제 수수료 인하폭은 3~4%포인트다. 백화점의 수수료는 평균 29.4%에서 25.3%로 4.1%포인트, 대형마트 수수료는 8.7%에서 5.2%로 3.5%포인트 떨어졌다. 홈쇼핑 수수료는 4.2%포인트 인하됐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과정에서 대부분 유통업체가 자료제출을 몇 개월씩 지연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며 “거래 규모가 큰 납품업체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판매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대형유통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